Senior life
[시니어]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Yoonc
2024. 7. 27. 19:37
먼저 민간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 때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아울러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 근거를 신설해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할 예정이다.
분양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운영방안을 마련해 노인복지법 개정 때 포함한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법상 개념은 아니며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의미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